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농지 취득‧보유 과정 농지법 위반 소지 있지만…”
“농지 취득‧보유 과정 농지법 위반 소지 있지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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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적합’ 결론
손 예정자 “도민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에 감사 역량 집중하겠다”
제6대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손유원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사진은 27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6대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손유원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사진은 27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손유원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3시간 남짓 이어진 질의응답을 마치고 위원들간 숙의한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손 예정자에 대해 “농지 취득과 보유 과정 등 일부 문제는 확인되지만 이에 대한 예정자의 사과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밝혔다”면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다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감사를 통한 청렴한 제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손 예정자가 봉사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의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과 성과감사, 교육기관 감사 등 정책 관련 의지가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원희룡 지사와의 관계나 정당 활동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있는 점과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특위는 “고도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감사위원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 정치인 출신으로서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제주도의회 의원 활동을 통해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입법자로서의 역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고 향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적합’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손 예정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뢰 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의정신이 제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도민 권익이 침해받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이 도민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견지하면서 도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으로 복지부동, 직무 해태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익행정이 소신껏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장려,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손 예정자에 대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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