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반성…도주 우려 없어 선처바라”
“스스로 잘못을 해결하고 살아갈 기회 달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달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을 학대해 파문을 일으키며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보석을 청구했다. 해당 교사는 보석 심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8일 고모(24·여)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고씨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1~3세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지난 26일 보석을 신청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이날 보석 신청 사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도주 우려도 없음을 피력했다. 또 "피고인이 아이들을 미워해서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좀 더 주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직접 만나서 죽기 살기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기회를 달라"며 "피고인의 부모가 다니고 있으나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은) 본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해결하고 살아갈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앞으로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고 도주 의사도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고씨도 "반성한다. 직접 (피해 아동 부모들을)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고씨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고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별도 선고기일 없이 추후 결정 되는대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아 학대 파문으로 지금까지 3명이 구속됐고 원장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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