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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대한민국 표준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고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대한민국 표준이 되기를 기대하며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4.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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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창수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창수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창수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면서 경찰 조직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개정 경찰법이 금년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국가수사본부사무와 자치경찰사무 3종으로 구분하고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경찰법 제3조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경찰사무를,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죄수사 사무를, 아동·여성·청소년․생활안전․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치안에 관한 자치경찰사무는 지자체 소속으로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경찰관들이 자치사무로 분류된 사무를 수행하는 점이지만 이를 완전한 이원화 체계로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그간 국가경찰이 수행하였던 사무를 그대로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하여 혼선을 줄였으며 신설되는 경찰위원회 필수 근무인원 외에 추가 인력 모집이 없어 비용 또한 최소화하였다.

우리도의 경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타시도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제주경찰청 일부 기능과 제주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20. 5월초 제주경찰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이 개별적으로 전담수행 시 잘 할 수 있는 영역, 공동수행 시 잘 할 수 있는 영역 등으로 구분되게 될 것이며 당연히 판단의 제 1 원칙은 사무 분야별로 치안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될 것이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지난 `18. 4. 30부터 `20. 12. 31.까지 총 4단계에 걸쳐 268명의 국가경찰을 파견 받아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3개분야 12종의 사무를 충실히 수행한 바 있다. 갑작스럽게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쉽게도 시범운영이 중지되었지만 시범기간 동안 도민·관광객 1,000여명 대상 만족도 조사(5점만점) `19년 2.7점에서 `20년 3.5점으로 무려 29%를 상향시킨 것을 비롯하여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개정안은 개정 이유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최적화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을 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조만간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주춧돌이 되기를 고대하며 신설되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디딤돌을 놔 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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