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50대 피고인에 징역 4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과거 보이스피싱에 당했던 피해자가 이번엔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에 가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A씨로부터 1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1월까지 23회에 걸쳐 17명에게서 총 4억216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같은 기간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2억859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재판에서 사기죄 공모를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과거 자신도 두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범행 수범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면접조차 없이 현금 추심업무에 채용한 비정상적인 고용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데다 추심한 현금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수당을 일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여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여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경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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