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억대 사기 가해자로 ‘둔갑’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억대 사기 가해자로 ‘둔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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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50대 피고인에 징역 4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과거 보이스피싱에 당했던 피해자가 이번엔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에 가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A씨로부터 1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1월까지 23회에 걸쳐 17명에게서 총 4억216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같은 기간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2억859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재판에서 사기죄 공모를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과거 자신도 두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범행 수범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면접조차 없이 현금 추심업무에 채용한 비정상적인 고용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데다 추심한 현금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수당을 일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여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여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경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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