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제주·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8일까지 접수
제주·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8일까지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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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낮 12시 기준 제주의 대기 미세먼지(PM-10) 시간 평균 측정값이 121㎍/m³로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29일 결정·공시된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도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가 총 6만2202호, 9조8461억원이며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4.11%다. 서귀포시는 3만4785호, 4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5.21%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정해진 기간 내 행정시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신청)된 주택가격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재조정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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