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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방역수칙 강력 단속
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방역수칙 강력 단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1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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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공공 부문부터 한 단계 높은 방역수칙 엄격하게 적용”
9시 이후 모임‧경조사 참석 금지, 99병상 규모 생활치료센터 가동키로
원희룡 지사가 11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1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5월 들어 제주 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오전 9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감염병 취약지대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확진자 발생 동향 보고를 시작으로 감염병 취약시설 관리, 관광객 다수 방문 예상 업종과 장소, 기존 확진자 방문 체류 사례, 밀집‧밀접‧밀폐 등 3밀 지역 방역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원희룡 지사는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확진자 대다수가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으로, 특히 노래방과 PC방, 호프집에서 집중적으로 감염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밀폐, 밀접 밀집이 이뤄지는 이른바 ‘3밀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너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소집단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주가 방역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서 “우선 공공 부문에서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한 단계 높은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포함한 사적 소모임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모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경조사 참석도 금지하기로 했다.

출근 후 근무시간 내 점심과 저녁식사는 집합금지 예외 사항이지만, 공직사회 솔선수범을 위해 점심 및 저녁식사도 5인 이상 집합을 자제하도록 했다.

각종 오찬과 만찬 간담회도 최소화되며, 회의 참석자나 부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음료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의 청사 방문이 제한되며, 체력단련실도 일시 폐쇄된다.

공직자들의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도 금지되며, 10명 이상 대면 회의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번주 내로 99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고 의료 인력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사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활동이 위축되는 고통을 떠안게 된다”면서 발생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 국장은 “어제 발생한 확진자 24명 중 서귀포경찰서 소속 직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파악중인 감염 경로 범위 내에 있는 만큼 우선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역대책으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해보겠다”며 “이번주 내로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주에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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