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만취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고 직장 동료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H(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2일 새벽에는 제주시에서 직장 동료와 말다툼 중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도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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