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연설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같은달 9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맡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 문제도 있다. 선거가 치러진 뒤 감사원 감사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받은 자문료(총 5200만원)가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하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의원 측은 지금까지 공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허위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두 개의 쟁점이 아닌 ‘오일장 발언’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무보수’ 발언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내놨다.
재판부는 이날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는 “피고인이 마치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4.3의 완전한 해결 및 국정과제 추진에 참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이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재판 중 ‘무죄’ 부분에 대해 일간지 공표를 재판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