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죄질 불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해 1월 2일 새벽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고씨는 귀가를 위한 주거지 확인을 받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나이,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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