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상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상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2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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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물 재산세 감면율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비율이 최대 85%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1년 건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의 올해 상가 임대료 인하율(1년 환산)이 10% 이상인 경우다.

임대료 인하율도 지난해에는 최대 50%까지였으나 올해는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료 인하 임대차 계약은 감면 대상으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건물 재산세 감면 대상인 임차인(건물주)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2021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임차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이다.

또 지난해 실제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고도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9월 30일까지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2020년 건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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