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투자‧고용 계획 미이행 사업장 투자진흥지구 해제 검토 중
투자‧고용 계획 미이행 사업장 투자진흥지구 해제 검토 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2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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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기간 미착공‧일부 시설 미이행 등 사업장 5곳 행정처분 추진
코로나 장기화 고용실적 감소 … 중문단지 사업장 인력 채용으로 소폭 증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장기간 공사 착공이 미뤄지거나 일부 시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사업장 5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61곳의 관광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 실적과 고용 현황,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24일 공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표 대상은 관광개발사업장 21곳, 유원지 16곳, 투자진흥지구 24곳(관광개발사업‧유원지 중복 17곳 제외)이다.

점검 결과 관광개발 투자 실적은 지난해 6월에 비해 1749억원, 지역 업체 공사 참여는 14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실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객이 대폭 감소한 데다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실적이 감소했으나, 중문관광단지 사업장 내 인력 채용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실적은 중문관광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삼매봉밸리 유원지, 엠버리조트, 프로젝트ECO, 에코랜드, 색달동 농어촌휴양단지 등에서 투자가 늘어났다.

또 지역업체 공사 참여 실적은 2조9303억원으로 전체 건설공사 실적의 50.6%를 차지, 지난해 6월 기준과 비교해 14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날 공표된 관광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 실적과 관련, 대체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고용이 저조하거나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 요구와 함게 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검토되고 있는 사업장 5곳은 미착공 사업장 한 곳과 장기 휴업중인 사업장 한 곳 외에 나머지 3곳은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회복 명령 등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장 중 한 곳은 이미 한 차례 회복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관광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내에 계획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투자진흥지구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장인 만큼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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