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해 도외 지역으로 택배를 보내는 경우 건당 2500원의 택배 비용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류비용 부담이 큰 소비자들을 위해 도외 택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 비용 지원사업에 사업비 1억8500만원이 투입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구매한 상품을 도외로 발송하는 경우다.
택배 건당 2500원씩 1인당 최대 20건(5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이나 소셜커머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등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는 택배 전표와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적합 여부를 확인,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또 5월 1일부터는 택배비 지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고, 계좌번호 오류 및 누락 문제도 개선됐다.
시스템 내에서 신청 건수와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사항 상담이 가능한 것은 물론 입금시 알림문자도 발송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윈윈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제주도의 택배 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에는 도외 택배 발송 5만9000여건에 대해 1억4800만원의 택배비가 지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