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11 (목)
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부지 매입 관여’ 공무원 고발
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부지 매입 관여’ 공무원 고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6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 접수…업무상 배임 혐의
“토지 분할 매매 통한 양도소득세 낮추기 용인”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해당 사업 부지 매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26일 제주경찰청에 제주시 청정환경국과 제주도 도시건설국에 속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취지는 업무상 배임 혐의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26일 고발장 접수를 위해 제주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26일 고발장 접수를 위해 제주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홍영철 대표는 고소장에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매도자가 필지 쪼개기 수법으로 땅릉 팔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세하려했고 제주도가 해당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세금탈루를 묵인 혹은 방조했다는 것이다.

홍 대표가 문제삼은 토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 내 12필지 1만4825㎡다. 토지주들이 토지를 분할, 매각해 양도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홍 대표는 고소장에서 "사업 부지 내 일부 필지에 포함된 사유지 소유자가 매년 필지를 쪼개 양도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필지 쪼개기 매도를 피고발인(공무원)이 용인 혹은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또 "몇몇 필지에서는 토지 분할일과 소유권 이전일(제주도 매입일)이 1~2주일 간격 밖에 되지 않는다"며 "토지 소유자와 피고발인의 공모하에 지속 및 반복적으로 필지 쪼개기 매매가 이뤄져 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협상과 보상 절차를 고려한다면 (이를) 공모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현상"이라며 "반복·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무지 또는 실수에 의한 매입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26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26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홍 대표는 이에 따라 "특정 소유자의 토지를 피고발인 측이 매년 집중해 쪼개기 매입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피고발인은 해당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조절 행위를 방임 혹은 공모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제3자(토지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탈세 등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제주도)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방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당초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앞서 지난달 13일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전직 고위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 내 도유지의 공시지가 급등이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대체 사업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원녹지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 행정에 기부채납하면서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체 76만4863㎡의 부지 중 비공원 시설 부지는 9만5426㎡이며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 공동주택 1630세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