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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불수용’ 결론 제주시, 민간특례사업 추진 강행 “왜?”
5년 전 ‘불수용’ 결론 제주시, 민간특례사업 추진 강행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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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2016년 9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검토 결과 공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지난 2016년 9월 ‘불수용’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시가 불수용 입장을 정리할 당시에는 민간특례사업이 오등봉공원 전체 부지 중 한라도서관 북쪽에만 한정돼 있었고, 비공원 시설은 아파트 규모도 688세대‧지상 12층 규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추진중인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 시설 규모가 1429세대‧지상 14층인 데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제주도와 제주시의 여러 부서 의견을 종합해 내려진 결론은 환경단체의 결론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당시 불수용 결론을 내렸던 제주시가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제주시가 ‘불수용’ 결론을 내린 이유를 보면 “(오등봉공원은)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제주시에서는 가급적 저층(4층) 저밀도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안 사업은 대규모 공동주택(12층, 688세대)의 입지로 전체적인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하천변에 입지해 있어 하천 오염 및 재해 위험 우려, 인근 제주아트센터 및 한라도서관 등과 연접해 있어 교통난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적시해놓고 있다.

제주시의 오등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전 검토요청 관련 검토 결과 내용. /자료=제주시 공원녹지과
제주시의 오등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전 검토요청 관련 검토 결과 내용. /자료=제주시 공원녹지과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모의 절반도 안되는 사업에 대해 경관 훼손과 재해 발생, 교통난을 우려하면서 뚜렷한 불수용 입장을 밝혔음에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고 반문했다.

행정이 스스로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과도한 토지 매입비 때문이라면 제주도와 제주시 관련 부서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해소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개발 압력이 없는 삼매봉 정상 등은 매입하면서 오등봉공원은 최악의 난개발인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에 던져버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토지 매입비 핑계는 구차할 뿐”이라며 “제주도정 스스로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대도민 약속을 팽개치고 민간특례로 돌아선 이유가 민간특례 사업자와의 유착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을 겨냥해 “도민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난개발을 부르는 오등봉공원을 비롯한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도의회에도 사업 추진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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