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4.5톤 이상 화물차량 5.16도로‧1100도로 통행 제한키로
4.5톤 이상 화물차량 5.16도로‧1100도로 통행 제한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2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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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통행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위반차량 단속 추진
지난 4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사진은 제주대 입구 사거리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지난 4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사진은 제주대 입구 사거리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앞으로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처럼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 구간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 구간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통행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 25일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행 제한에 대한 심의 결과, 산간도로의 특성상 급경사와 커브 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통행제한에 대한 표지판과 도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통행제한이 시행되며, 제주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내 전 구간에 대한 사고요인 등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소에 대해 조속히 시설을 개선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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