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사보류 한 달여만에 무사 통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사보류 한 달여만에 무사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0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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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용수 공급‧하수처리 대책 등 주문 부대의견 원안 가결
직전 임시회 당시 날선 비판 의원들 어디로? … 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
오등봉공원과 중부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지 한 달여만에 다시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진은 1일 환경도시위 회의에 출석한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등봉공원과 중부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지 한 달여만에 다시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진은 1일 환경도시위 회의에 출석한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된 후 한 달여만에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제395회 임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재상정해 심의한 끝에 용수 공급과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직전 임시회 회기 중 심사를 보류할 당시 환경도시위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하수 처리 문제와 상수도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데 대한 도민사회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심사보류 당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 부대조건에 거의 대부분 그대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의견을 보면 두 사업 모두 용수 공급과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사업으로 인한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원만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또 오등봉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부지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 △토사 유출시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등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등 사업부지 내 정온시설에 추가적인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중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원활한 고원 이용을 위한 보행자도로 확보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인근 위험물저장소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험물저장소 사업자와 안전대책을 협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승인부서에 조치계획서 제출시 포함하도록 할 것 △소음예측 결과 초과 지점에 대한 추가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질의에 나선 환경도시위 위원들은 불과 한 달여 전 현장 방문과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도 이날 3시 30분까지 진행된 심의를 마무리하기 전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에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공원을 살리는 목적의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아무리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대한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은 이같은 강 위원장의 주문에 “국토부의 표준협약보다 제주시와 사업자의 협약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16년 사업 규모가 지금이 절반 수준이었음에도 제주시가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데 대해서도 고 국장은 “당시에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게 아니라 특정 업체가 제안한 사업 내용이어서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우수 처리 문제와 진출입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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