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3:33 (목)
UN 권고에도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해결책은?"
UN 권고에도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해결책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6.0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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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주제로 개최
6월 15일 오후 6시 30분,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으로 진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는 제9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관련, 공식 웹자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0월 9일(제네바 현지 기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 3개 핵심 개선과제의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사회적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2년여 기간이 흐른 뒤,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위원회로부터 3개 핵심과제 이행 수준이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것이 2019년 12월 9일 있었던 일이다.

그로부터 또 1년 6개월 가량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는 얼만큼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를 점검해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오는 1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될 '제9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대명제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시선이 있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있게 나눠보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협력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조혜인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은 조백기 연구활동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회는 양희주 사무국장(제주여민회)이 수고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원한다면, 원격회의 프로그램(Zoom)에 접속해 회의 ID(932 6522 6970)와 암호(1331)을 입력하고 입장하면 된다.

한편,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리고 있다. 주요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인권을 주제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보는 자리다.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064-758-6083, jeju@h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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