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남자 친구 옆에 잠든 대학 친구 성폭행…고개 숙인 30대
남자 친구 옆에 잠든 대학 친구 성폭행…고개 숙인 30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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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10일 준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남성 첫 공판
“술 많이 마신 것 기억나지만” 심신미약 주장은 안 해
재판부 “피해자 합의 중요하지만 진정한 용서가 우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30대가 법정에서 머리를 숙였다. 이 남성은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 옆에 자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김씨와 피해자는 대학 친구이고 범행 당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의 남자 친구 A씨가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가 잠에서 깨보니 피해자 옆에 옷을 벗은 채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석에 선 김씨는 “술을 많이 마신 것은 기억나지만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력성’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씨가 앞서 지난 4월 초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데다 동료가 도망가자 쫓아가 넘어뜨리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폭력 성향을 보이는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 오후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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