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앞서 제주해군기지서도 ‘성비위’ 있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앞서 제주해군기지서도 ‘성비위’ 있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0 16: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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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7기동전단장 상대 징계처분 취소 소송서 드러나
제주법원 ‘감봉 3개월’ 취소 청구 기각…“징계사유 존재”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일대 전체 해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해 전국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제주해군기지에서도 이보다 앞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성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부사관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해군 제7기동전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해군 제7기동전단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를 모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제주 해군 제7기동전단에 근무하며 후배 부사관 B중사와 C중사(여)를 상대로 성희롱 메시지 발송 및 발언, 모욕 등의 혐의로 2019년 11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항고했고 해군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21일 처분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해군 제7기동전단은 처분을 시행했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재판에서 B중사의 경우 평소 주고받던 성적 농담에 불과해 이를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중사에 대해서도 평판이 좋지 않던 전 남자친구와의 교제애 안타까움을 표시하려던 것이지 모욕의 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자신이 여러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회외파견 3회를 포함해 18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우선 B중사에게 보낸 메시지는 동성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또 C중사의 경우도 진술과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 C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동료 부사관의 진술이 징계 사유에 부합하고 C중사가 A씨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량권 일탈 여부 역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담안하더라도 이번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건은 여군 중사가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 상관인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5월 22일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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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땡땡 2021-06-10 16:45:47
기자님 능력없어서 이런 어그로 기사쓰면 자괴감 안들어요?

ㅇㅇㅇ 2021-06-10 16:45:11
한심한 기사 ㅎㅎ 어떻게든 공군 사건이랑 엮어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