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서 미성년 상대 유사성행위 20대 법정 구속
제주서 미성년 상대 유사성행위 20대 법정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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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충격 크고 용서도 못 받아”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하며 도주를 우려,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누워있던 13세 이하 여아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인 충격이 큰 점,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법정 구속에 앞서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부모님에게 드릴 말이 있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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