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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방역수칙 위반 70여건 적발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방역수칙 위반 70여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1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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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월 10일까지 집중방역 점검 행정처분 36건‧행정지도 35건
영업 제한시간 미준수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등 행정처분
제주도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10일까지 집중 방역점검 결과 모두 7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10일까지 집중 방역점검 결과 모두 7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후 지금까지 70여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0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415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7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유흥시설 5종·홀덤펍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고 있다.

또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영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한 시간 앞당겼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 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집중방역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5종 360건, 노래연습장 422건, 식당·카페 512건, PC방 252건, 실내체육시설 1031건, 농어촌민박 800건, 학원 341건, 기타 440건 등 모두 4158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같은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6건, 행정지도 35건 등 모두 71건의 방역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5인 이상 집합금지 3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 밖에도 행정지도 사항으로는 마스크 미착용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 반입 3건 등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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