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항공이 항공기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다 수억원대의 과징금에 처해졌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주항공에 대한 8억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이 의결됐다.
처분 내용을 보면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0일 항공기 복행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끝이 손상에도 불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행했다. 이보다 앞선 2월 17일에는 이륙 중 후방 동체 하부의 긁힘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이 외에도 1건의 추가 위반이 있어 다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뒤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서는 제주항공 외에 대한항공에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제주도의 지분은 출범 당시 25%였지만 지금은 7.75%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