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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학 떠나 병역의무 이행 불가능 시점 귀국 징역형
20대 유학 떠나 병역의무 이행 불가능 시점 귀국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1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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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병역법 위반 4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대에 해외 유학을 떠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미국을 출국, 2005년 8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로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 8일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로 귀국하라는 통보와 귀국하지 않을 시 처벌 및 제재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신청 등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혹은 국외 체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더라도 병역(입영)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된다.

병역법은 허가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40세까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귀국 통지를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귀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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