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탐나는전 부정 유통, 다음달부터 최대 2000만원 과태료
탐나는전 부정 유통, 다음달부터 최대 2000만원 과태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21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맹점 취소‧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키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로고.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로고.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인 지역 내 소비‧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행위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역화폐의 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탐나는전’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액 환수 조치는 물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정 유통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부당이득액 환수 조치만 이뤄졌으나, 7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함께 가맹점 취소, 필요시 수사 의뢰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 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모두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팀을 가동, 수시로 탐나는전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뒷면이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 수량,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내역을 분석하는 등 부정 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불시로 유선 또는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 누적 발행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부정 유통 등 발행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올바른 지역화폐 유통 문화를 정립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금까지 적발된 부정유통 사례는 10건으로, 부당이득액 495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