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밀린 노임 안주고 연락도 안 받아”…고용주 차량 불 질러
“밀린 노임 안주고 연락도 안 받아”…고용주 차량 불 질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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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일반자동차방화 등 50대 중국인 징역 4년 구형
피고인 “순간적으로 범행 후회”…법원 7월 8일 선고 공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밀린 노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용했던 고용주의 차량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타일 시공 등의 일을 하다 노임을 제대로 못 받자 지난 5월 18일 피해자(사장) 소유의 카니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고 금액은 280만원 정도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데다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김씨에게 남은 것은 카드(통장) 잔액 1000원과 주머니의 현금 1000원 뿐이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애초 공소장에 차량 피해를 4500만원으로 명시했다가 이날 2400여만원으로 수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낸지 3년여 가량 됐는데 지난해부터 임금이 조금씩 밀렸다"며 "피고인은 일자리가 끊기다시피 해 '죽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심경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내 카드에도 1000원 밖에 없고, 현찰도 1000원 밖에 없었다"며 "집세도, 공과금도, 전화비도 미납돼서 돈이 필요한데 연락을 안 받고 하니 방법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다.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오전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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