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범행 반복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안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음주운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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