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코로나19 의심 불구 제주여행 ‘강남모녀’ 첫 재판 ‘고의성’ 부인
코로나19 의심 불구 제주여행 ‘강남모녀’ 첫 재판 ‘고의성’ 부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6.2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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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2단독 25일 제주도 등 제기 손배소 변론기일 진행
피고 측 “당시 정상체온·미국 입국 자가 격리 의무 시기도 아니”
원고 측 “두통·열 해열제 처방 확인 진료 증인 세워 현출하겠다”
법원, ‘증인 불수용’ 추가 자료 제출 등 요구 9월 3일 변론 속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25일 열렸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고의성'을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강남모녀'로 불리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0일 무변론판결선고가 취소된 뒤 변호사의 개인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되고 2회에 걸쳐 기일이 변경돼 이날이 사실상 첫 재판인 셈이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21번 확진자'이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이자 '강남구 26번 확진자'다. A씨는 미국 유학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휴교하자 귀국했고, 귀국 닷새만인 지난해 3월 20일 어머니 B씨를 비롯한 지인 등과 제주 여행에 나섰다.

4박 5일 동안 제주여행을 하고 돌아간 뒤인 지난해 3월 25일 A씨가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하루 뒤에는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가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에서는 이들이 다녀간 20여 곳이 영업을 중단, 방역 및 소독 조치됐고 90여명이 자가 격리 대상이 됐다.

제주도는 A씨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제주여행을 계획했고, 입도 첫 날부터 A씨가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낀 데다 사흘 뒤인 23일 오전에는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지만 여행을 이어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에는 이들이 다녀가면서 방역을 위한 일시 휴업한 업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 격리한 이들도 포함됐다. 제주도 등 원고 측의 청구 금액은 총 1억3200만원으로 방역비와 소독비, 물품비, 인건비, 휴업 보상, 자가 격리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제주에서 지난 16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37일만에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제주공항 도착장 인근에 있는 돌하르방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피고 측 변호인은 "당시 (A씨와 B씨가) 열이 없었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여행을 했다는 원고 측의 '고의성'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했음을 밝혔고 그 때도 정상 체온이었다"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린) 강남보건소에서도 체온은 36.9℃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3월 23일 병원 방문에 대해서는 "평소 알러지(알레르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그날도 그렇게 알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미국 입국자의 2주간 자가 격리 의무화 시기가 2020년 4월 1일인 점을 거론하며 A씨의 입국 시 자가 격리는 권고사항이었음을 강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가 두통과 열이 나서 해열제 처방을 받은 게 있고 발열 등도 추가 확인된 게 있다"며 추후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다. 또 "피고를 진료한 증인을 신청해 법정에서 현출하겠다"고 말했다. 증인 신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송현경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변론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원고 측에는 이날까지 구체적인 청구 금액 정리와 입증을, 피고 측에는 객관적인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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