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 하루 9명 확진, "외부 유입 비율 높아져"
제주 하루 9명 확진, "외부 유입 비율 높아져"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6.26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0명' > 25일 '9명'... 제주, 확진자 증가 양상
입도객 확진자 증가, 공항 방역 중요성 더 높아져
제주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25일 금요일, 제주 지역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22일 일일 확진자 수 0명을 기록한 뒤,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제주 지역의 일일 확진자 수는  18일 7명 > 19일 2명 > 20일 3명 > 21일 1명 > 22일 0명 순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23일 4명 을 기점으로 24일 5명 > 25일 9명까지 일일 확진자가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루 새 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5일 이후 열흘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에서는 지난 5월 집단 감염이 이뤄져 확진자 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때 도민 간 접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내 전파가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6월 초까지 이어진다.

지난 6월 4일에는 22명의 확진자가 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점차 완화되어 22일 제주에서는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하루 9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제주도는 "최근 외부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기존(5월~6월 초) 확진자가 제주지역 거주자 및 도민에 집중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객 등 타 지역 거주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발생한 9명 확진자의 경우, 제주지역 거주자가 5명(제주 #1245·1249·1250·1251·1252번), 서울지역 거주자가 4명(제주 #1244·1246·1247·1248번)이다. 지역 내 집단감염이 이뤄질 당시 제주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8~90% 상당 차지했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수치다. 

이와 관련, 아래는 제주도가 밝힌 25일 확진자 9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내용이다.

우선 9명 중 ▲4명(제주 #1246·1250·1251·1252번)은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다. 이 가운데 3명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외 ▲4명(제주 #1244·1246·1247·1248번)은 서울 용산구 확진자와 접촉 이력 ▲1명(제주 #1249번)은 서울과 부산을 잇달아 방문한 이력이 있다.

제주 1244·1246·1247·1248번 확진자 4명은 용산구 #1363 확진자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함께 부산 여행을 하며 접촉한 사실이 있다. 이후 이들 4명은 관광을 목적으로 부산에서 제주로 입도했다. 이후 24일 검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확진됐다.

제주 1245번 확진자는 제주지역 거주자로 지난 24일 확진된 제주 1239번 확진자와 22일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최종 확진됐다.

제주 1249번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업무 차 서울과 부산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그는 제주 입도 직후 나타난 발열 증상에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제주 1250번·1251번·1252번는 지난 12일 확진된 1182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동거 가족(제주 #1182번)의 확진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26일 0시 기준 제주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 수준은 29%에 달한다. 2차까리 접종한 경우는 8.9%다. 이는 전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며, 접종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1차 접종자는 34%, 완료자는 10.5% 수준이다.

여기서 지난 24일 제주에서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80대가 다음날(25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고인은 의식 저하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확진절차를 거쳐 발표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