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다음달부터 6인 이상 모임‧유흥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다음달부터 6인 이상 모임‧유흥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2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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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 14일까지 2주간 개편 1단계 거리두기 적용키로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제주 지역에서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또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1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28일 오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28일 오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6월 30일부로 해제되며,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개편되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를 준수하면 된다.

다만 1단계로 완화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密)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 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과 행사는 여전히 금지되며,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 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같은 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후 14일이 지났거나 한 차례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이 지나 예방접종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접종기관을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출력할 수 있다.

또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제주 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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