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고용보험 업무 일원화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보험 업무 일원화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2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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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예술인, 기간제‧파견 근로자도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가능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의 고용보험 관련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또 제주 지역 예술인도 구직 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017년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각 시‧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돼,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가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됐으나, 제주특별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제주의 경우 고용보험 업무가 제주도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돼 행정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도민 불편이 이어지는 상태였다.

지난해 5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 내용 역시 제주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주 지역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오 의원과 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지역 예술인들과 기간제‧파견 근로자들도 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오 의원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 타 지역에서는 행정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만 소외돼 있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주도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 도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도 “개정안의 통과로 제주 지역의 예술인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돼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제주도민을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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