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자치경찰 제주형 이원화 모델,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자치경찰 제주형 이원화 모델,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30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자치경찰’ 비전 및 제1호 시책 공개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운 제주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행을 앞두고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자치경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본격 운영 준비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운 제주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행을 앞두고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자치경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본격 운영 준비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자치경찰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치안 서비스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맞춰 제주자치경찰위원회도 새로운 자치경찰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경찰청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행사에 김용구 위원장이 참석하고, 2일 위원 전원이 창열사와 4.3평화공원을 참배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을 개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기구인 시도경찰청의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지난 15년간 전국 최초로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을 운영했던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를 모두 지휘·감독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하게 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6일 김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임명돼 시범 운영을 해왔다.

현재까지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운영 규정과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을 마련하는 등 모두 28건(보고 18건, 심의‧의결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준비해 왔다.

위원회의 향후 3년간 활동 방향을 나타내는 비전은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6월 25일 제7회 위원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 자치경찰’로 정해졌다.

도민 설문조사에서 두드러진 키워드였던 ‘도민 안전’, ‘가까이’ 등의 단어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민과의 소통’ 등의 요구를 반영해 ‘도민 곁에 있는 자치경찰이 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올해는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형 공감 치안행정’을 목표를 삼고, 도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사무 수행 평가와 연계할 방침이다.

또 휴가철을 목전에 둔 만큼 제1호 시책으로 휴가철 종합치안 활동 ‘휴가철 안심 제주 4(four) YOU’로 선정해 1일부터 중점 업무을 추진한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등은 제주도 및 행정시와 함께 오는 8월까지 △성범죄 예방(공중화장실 몰카 예방, 숙박시설 안전점검, 미신고 숙박업소 사전 단속) △교통사고 예방(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홍보, 음주‧과속 강력 단속) △순찰 강화(해수욕장․광장 등 다중 운집장소 순찰) △방역 지원(도 방역지침 적극 협조) 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 신기술을 융합한 ‘ABCD 범죄예방시스템’이 중장기 시책으로 진행된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치안 통계와 관련된 빅데이터에 기반해 사건·사고의 징후를 포착하고 신속한 전파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AI(인공지능), BLACK BOX(차량용 기록장치), CCTV(폐쇄회로) 및 DRONE(순찰용 비행장치)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 ‘ABCD 범죄예방시스템’으로 명명됐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도,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을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융합의 대표적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은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간의 효율적인 사무 분담을 통해 도민 생활 밀접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를 만들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