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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 적발 속출
제주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 적발 속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0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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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 동안 152건…무면허·음주 주행도 빈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일명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시작하면서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PM 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52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119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 20건, 보도 주행 6건, 음주 주행 3건, 기타 4건 등이다.

제주경찰 관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주경찰 관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경찰은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5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거쳐 6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PM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5월 28일 새벽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PM을 운행하다 넘어지며 다친 30대 여성에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 외에 범칙금은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은 3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1만원이다.

제주에서 PM 이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5건(6명 부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진 4건(4명 부상)을 넘어섰다. 특히 7건이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PM을 대여한 뒤 운행하다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에 부딪치며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거쳐 특별 단속을 펼치는 등 단계별 안전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 부과 등 연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는 공유 PM 업체 5개소가 940여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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