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9:49 (금)
학대 의심 아동 즉시 분리 일시수용 시설 연내 문 연다
학대 의심 아동 즉시 분리 일시수용 시설 연내 문 연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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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비·지방비 등 사업비 4억3200만원 확보
영아부터 18세 미만 9명까지 수용…24시간 운영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학대 의심 아동을 가정과 즉시 분리해 일시적으로나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올해 내 문을 열 전망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조치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즉각분리제도'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시·도별 1개 이상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설치 시 국고보조금이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시 노형동에 9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 중이다. 수용 정원은 아동 1인당 6.6㎡ 이상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에 맞춘 것이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용역이 끝나면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억3200만원으로 확보된 상태다.

일시보호시설이 문을 열면 아동 인권보호와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입소 여부는 행정시 아동보호팀에서 판정하고, 입소 대상은 영아부터 18세 미만까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동학대 의심 접수 시 가정과 빨리 분리해야한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일시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며 "우선은 시설의 연내 개소를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897건이고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63건이다. 2019년에는 959건이 접수됐고 647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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