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위성곤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조항 폐기 발의할 것”
위성곤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조항 폐기 발의할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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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간담서 밝혀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제주에서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가되는 법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와 정책 간담을 갖고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도민운동본부 측은 이날 영리병원 개설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의 개정과 코로나19 시대 지역 간호인력 확충, 지역 공공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제307조는 이 같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다.

도민운동본부 측은 이러한 제주특별법 제307호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 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도민공론화를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의 을 모았다고 본다"며 "영리병원 조항이 실제 폐지되도록 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병원의 상급병원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정책과제로 설정되도록 강력히 요청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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