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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3일부터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제주도, 13일부터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7.10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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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방역 등 필수 부서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 20% 범위 내 재택근무
공직 내 간담회 및 대면회의 최소화, 경조사 참석 금지, 10시 이후 모임 제한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공무원들의 재택 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역 기조 변화에 맞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코로나19 긴급회의를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공직사회 3밀(밀폐·밀접·밀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밀집·접촉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그동안 자율적으로 실시해오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부서별 규모에 맞게 의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택근무는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한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눠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1조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2조는 8시 30분까지 출근한 후 오후 5시 30분까지, 3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일률적인 출·퇴근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중교통 내 밀폐된 공간의 에어컨 바람은 직장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별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3개조로 나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공직사회의 비대면 근무 활성화 방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제주도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에도 이같은 방안을 전파해 공공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9일 저녁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과 도의회, 각 행정시에 코로나19 대응 공직사회 비대면 근무 활성화 협조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7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오·만찬, 간담회 등은 금지하고, 소규모 모임 등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도 본청과 행정시는 물론 사업소 및 유관기관까지 밤 10시 이후 모임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경조사 참석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10명 이상 대면 회의를 금지하고 외부인이 포함된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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