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이달 31일까지 산란계 농가 계란 살충제 검사
제주도 이달 31일까지 산란계 농가 계란 살충제 검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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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모든 식용란 생산 농가(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 살충제 검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 진드기 구제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 및 부적합 식용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검사 결과 부적합 식용란 확인 시 출하정지와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식용란 확인 농가의 경우 장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 동안 규제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 결과 음승이 확인 될때만 출하가 허용된다.

또 식용란 내 이물·부패 및 살모넬라 검사, 항생제 잔류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용란 살충제 검사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전국적으로 연 1회 검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32개소의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살충제 검사에서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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