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시 “계도·경고 없다”
제주도,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시 “계도·경고 없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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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어겨도 ‘운영중단 10일’ 조치…4회 적발 ‘폐쇄명령’
元 지사 “공직자 음주운전·방역 위반 죄송 쇄신 강력 조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 처분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본청 4층 탐라홀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및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주제로 한 주간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계획과 함께 태풍 및 폭염 등 자연재난 종합 대책, 휴가철 대비 관광지 방역 강화 계획 등이 논의됐다.

12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4층 탐라홀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의 주간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12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4층 탐라홀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의 주간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방역 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업소에 대해 계도 혹은 경고 조치했지만 앞으론 곧바로 '운영중단 10일'에 들어간다.

2차 위반 시엔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엔 '운영중단 3개월'이 조치된다. 4차 위반 시엔 '폐쇄명령'을 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렸다.

원 지사는 “현재 수도권은 3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최초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최대 위기 상황”이라며 “휴가철을 맞이해 제주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 복무규정 강화 및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 제주도 소속 공직자들에게 오후 10시 이후 사적 모임을 금지했지만 이를 어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음주운전 사례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최근 음주운전, 방역수칙위반 등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지탄을 받는 일이 생겨 너무 안타깝고 도지사로서 도민들께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부분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적정하게 처분하고 공직기강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 외에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태세 확립과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대책 수립, 휴가철 제주 관광객 방문에 따른 방역 체계 재점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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