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원 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주시 어승생, 외도, 삼양, 금산, 옹포 수원, 추자1·2·3저수지를 비롯해 서귀포시 강정, 상예, 서홍, 서림 수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12개소다.
단속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영업 및 불법 건축물 설치, 오폐수 방류, 행락·수영·야외 취사 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도법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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