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 8월 27일까지 렌터카 업체 특별 지도점검
제주도 8월 27일까지 렌터카 업체 특별 지도점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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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대요요금 안정화와 자동차대여사업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 적발 시 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일정기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렌터카 총량제를 틈타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를 이용해 도내 영업 시 100만원의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렌터카 회사는 발열체크기 설치, 손소독제 비치, 제주안심코드 등록, 셔틀버스 주 3회 이상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바가지요금' 인식 해소와 건전한 렌터카 운영을 통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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