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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조치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조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0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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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의견 받아 검토 결과 협의 중요 사항 누락·보완 미흡
제2공항 사업 추진 위해서는 반려 사유 해소 재협의 요청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시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외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 위치도.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 위치도. [환경부]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해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 6월 28일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요청했다. 환경부가 같은해 8월 12일 검토의견을 회신하자 한 달 뒤인 9월 23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다시 2019년 10월 31일 보완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12월 3일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같은달 19일 재보완을, 지난해 6월 12일에는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환경부의 이번 반려 조치는 국토부가 올해 6월 11일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결과다.

한편 제주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45만700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5조1229억원이고 오는 2055년까지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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