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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살인사건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
제주 청소년 살인사건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7.2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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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택에서 살해 혐의 피의자 2명, 19일 체포
제주지법 김연경 부장판사, 21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체포된 두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피의자는 지난 18일 피해자(16) 자택 뒷문을 통해 침입, 피해자를 질식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범행 시점은 18일 오후 3시 16분경으로 추정된다.

이어 오후 10시 51분경 귀가한 피해자 모친이 숨진 자녀를 발견했고, 112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2명 피의자가 각각 붙잡힌 시점은 19일 0시 40분, 오후7시 26분이다. 특히 신고 접수 21시간 만에 검거된 피의자는 경찰이 '주범'으로 특정한 인물로, 숙박업소에 숨어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피해자와 그 모친에 대한 '신변보호 임시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피해자 모친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인 B씨(40대, 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B씨는 이번 '10대 청소년 살인사건'의 용의자(주범 추정)이기도 하다.

당시(7월 초) 피해자 모친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해달라' 요청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집(자택) 주변 CCTV 설치 △B씨가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 금지 △B씨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피해자 모친에게 연락하는 것 금지 △주변 순찰 강화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처럼 경찰의 신변보호가 이뤄지던 중, 사건이 발생한다. (피해자 모친에 대한)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B씨, 그리고 그의 지인으로 알려진 C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주택이자 주변에 CCTV가 설치된 주택 내에서 10대 청소년이 살해됐다.

이에 '경찰이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더 힘썼더라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경찰이 '사회적 약자, 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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