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4.3 희생자 가족관계부 정정·실종 선고 청구 접수
제주도 4.3 희생자 가족관계부 정정·실종 선고 청구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2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 미디어제주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및 실종 선고 청구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4.3특별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접수는 연중 이뤄지며 오는 26일부터 시작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의 경우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대상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은 4.3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실종선고 청구는 4.3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제주도, 제주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재외도민회 및 재외공관에서 한다.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