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원희룡 지사 해군기지 추진 과정 사법 처리 강정주민 사면 건의
원희룡 지사 해군기지 추진 과정 사법 처리 강정주민 사면 건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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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앙부처 전달 건의문 통해 요청
2017년 12월·2019년 1월 이어 세 번째
“진정한 공동체 회복 사면복권 전제돼야”
원희룡 지사가 17일 오후 열린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홍명환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2017년 12월, 2019년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원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주민들이 입은 상처와 아픔은 도민과 많은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17년 구상권 청구 철회했고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이후 경찰청장과 해군참모총장의 사과,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직권 취소 등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을 열어줬다"고 평했다.

원 지사는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범법자라는 굴레를 씌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18년 10월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사면 검토를 약속했다"며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39명이 사면됐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사면을 기다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진정한 주민 통합이 이뤄지려면 사면복권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 제재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기소된 주민은 253명이고 이 중 지금까지 사면된 인원은 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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