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타 시·도 돼지고기 제주 반입 제한적 허용…금지 22개월만
타 시·도 돼지고기 제주 반입 제한적 허용…금지 22개월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6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신고 후 27일 0시부터 가능
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은 제외
27일 0시부터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7일 0시부터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년 가까이 금지됐던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이 제한적이나마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0시부터 경상남도(부산), 전라남도(광주), 전라북도, 충청남도(대전)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약 22개월 만에 타 시·도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한다.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 희망 시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 이상이 없어서 반입할 수 있다.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할 경우 반송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역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도(서울),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제한 반입 허용 이후에도 다른 지방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의 주시하고 반입 허용 지역에서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를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서 다른 지방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2019년 9월 17일부터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강원도 영월의 경우 지난 6월 9일 이동제한 해제 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23일 열린 제주도가축방역협의회에서 일부 비(非)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 허용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