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제주도 보훈청 보조금 사업 추진 ‘주먹구구’
제주도 보훈청 보조금 사업 추진 ‘주먹구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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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적용 제멋대로·단체 운영비까지 지원
보훈 관련 수당도 8건 491만여원 잘 못 지급
도감사위, 행정 조치 8건·3명 신분 조치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7일 제주도 보훈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고 2018년 11월부터 감사일까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이에 따르면 도 보훈청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A회관의료재활사업을 추진하며 보조단체의 운영비까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억9000만원 가량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교부결정하면서 보조 단체 소유의 A회간 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조단체 상근직원 업무활동비 등 단체 운영비 7000만원 내외의 집행계획이 포함된 교부 신청서를 승인했다.

운영비에는 물리치료사 급여, 직원 업무활동비, 직원 명절 상여금, 대외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운영비는 2019년 6970만원, 2020년 6850만원, 2021년 7670만원 등에 이른다.

도 보훈청은 또 책자 발간 사업에 관한 '제주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지침 상 책자 발간 사업의 경우 보조율 5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준용하지 않은 것이다. 책자 발간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90%로 정해 편성한 뒤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자부담 내용이 없는데도 이를 받아들여 보조율을 100%로 해 지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사(축제)에 관한 지방계약법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행사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보조 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행사대행용역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도록 내버려두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게다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 관련 수당 지급에서도 문제를 나타냈다. 지급 대상 기한을 착오하거나 지급 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으로 인한 과다 지급이 4건에 229만여원이고 과소 지급이 4건에 261만여원이다.

이외에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사용량과 재고량을 검토하지 않고 불필요한 수량을 구입하는가 하면 불용 물품에 대해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폐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고, 시정, 주의 등 총 8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 2명, 훈계 1명) 및 491만여원의 재정상 조치를 도 보훈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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