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8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30일부터 시행
드림타워 내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를 훨씬 넘는데도 제주시가 관련 보도 이후 40일이 넘도록 측정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드림타워 내부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드림타워를 비롯한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가 시행된다. 사진은 드림타워 내부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부터 도내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6곳에서의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산 및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제주에서는 이마트 3개소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제주드림타워 등 6곳이다.

동네 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프리미엄전문점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추후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도입 시행이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제주안심코드 사용 안내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규모 점포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