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30일부터 시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부터 도내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6곳에서의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산 및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제주에서는 이마트 3개소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제주드림타워 등 6곳이다.
동네 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프리미엄전문점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추후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도입 시행이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제주안심코드 사용 안내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규모 점포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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