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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평가 ‘보통’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평가 ‘보통’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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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운영성과 결과’ 29일 고시
전기차 충전행위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중소벤처사업부의 국제자유특구 2020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가 '보통'으로 평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충전서비스가 규제자유특구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자유특구 2020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29일 고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평가 및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가 서면 및 온라인으로 종합평가했다. 정책 목표와 성과 달성도, 규제특례 및 혁신사업 추진 실적, 우수사례·자료 신뢰도, 자체 평가의 적절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그 결과 14개 특구 중 제주의 전기차충전서비스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우수'를 받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는 '미흡'으로 지적됐다.

2019년 지정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는 4개 사업 4개 실증특례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특화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실증 추진으로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정비 등 전기차의 전후방 신규 사업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 사업자 (주)시그넷이브이는 일본과 미국 등에서 수주를 받는 등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전문 기업으로 도약했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노력 등 사후관리 성실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가시적 성과창출 여부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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