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명암 엇갈린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마련키로
명암 엇갈린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마련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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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 추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후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변화된 투자 정책 변화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지난 2010년 투자 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된 후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분양 등 휴양체류시설 투자 규모는 1조4700억원(1961건)에 달한다.

올 6월말까지 거주 비자(F-2-8)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F-5-17) 취득 투자자는 659명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된 후 장기간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한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관광단지와 관광지 뿐만 아니라 유원지, 농어촌관광단지 등을 포함해 사실상 전 지역 투자가 가능했던 투자지역을 2015년부터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해놓고 있다.

이처럼 투자 지역이 대폭 축소된 후 투자 실적도 2017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그동안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라며 “현 시점에서 제도의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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