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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추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0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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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안성리 일원 271필지 31만8000㎡ 대상 … 내년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1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다.

서귀포시는 8월 중에 대정읍 안성리1지구(안성리 970번지 일원 271필지, 31만8000㎡)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지적 재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별 방문 상담 등을 거쳐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11월까지 마무리한 뒤 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3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정읍 하모리3지구(하모리 838-4번지 일원 89필지, 1만1000㎡)와 동일리1지구(동일리 2628-2번지 일원 60필지, 7만4000㎡)는 지난 7월 21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돼 정상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라며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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