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전국 달력 공식 표기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전국 달력 공식 표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1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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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발표 ‘2022년도 월력요항’ 포함
4.3 동백꽃 배지.
4.3 동백꽃 배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전국 달력 공식 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은 제주4.3희생자추념일(4월 3일)과 광주5.18민주화운동기념일(5월 18일)이다.

월력요항은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날짜와 절기,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4.3희생자추념일은 2018년 제주도의회가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행됐지만 달력에는 기념일과 구분하는 표기가 되지 않았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수년간 정부(과기정통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김용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에게 4.3희생자추념일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달력에 지방공휴일로 표기하도록 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등재 여부를 검토, 내년 달력부터 지방공휴일의 공식 표기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달력부터 4월 3일에는 '4.3희생자추념일'이라는 표기 외에 제주도 지방공휴일이 별도 표시된다. 다만 국경일 및 공휴일처럼 '빨간색 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용범 운영위원장은 "1년 365일 중 4월 3일 하루만큼은 모든 국민과 제주도민이 4.3의 역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를 추념하는 의미 있는 지방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 전국화의 또 하나의 성과"라며 "기관, 단체, 기업이 제작하는 달력과 수첩 등에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표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공휴일 중 동학농민혁명기념일(6월 12일)은 이번 월력요항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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